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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를 분양 절차가 복잡하지만, 계약의 관점에서 보면 아래와 같이 간추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택청약 → 청약당첨 → 계약 → 중도금 → 잔금
이중 계약금 (대체적으로 10%) 외에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주택가격이 1억이라면 1000만원만 있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물론 집값이 변동이 크므로, 대체로 주택 가격의 70%(LTV, DTI) 정도 선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40%는 자기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이 다 지어지고 주택을 전세나 세를 놓게 되면, 내가 대출금을 갚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대신 빚을 갚아 주기 시작합니다. 이런점을 이용한다면, 분양권을 매입하고 대출과 세를 놓으며 주택을 불려 나가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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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TI
안녕하세요. 대출관련 글을 쓰던 중 LTV, DTI, DSR이란 용어를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주택은 모두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도 적어, 대체로 대출을 끼고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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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통해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골고루 공급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부유한 사람이 부를 불리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택보증을 일정 금액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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