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법 같은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즉,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혜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임대사업을 하려고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주거나 85% 경감시켜 줍니다. 지방세도 면제해 주거나 85% 경감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시켜 사업자가 다 주택자라면, 해당 주택은 종합 부동산세 합산 배제해 줍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증가하는데 이것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 소득세를 50~75%감면 시켜 줍니다. 그리고 양도세를 감면시켜 줍니다.
위 혜택을 볼 때 주택으로 인한 세금을 매우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조건
물론 이런 혜택을 당연히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10년 동안 의무 적으로 임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시세대비 95% 이하)를 받아야 합니다. 1년에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합니다.
이 제도는 혜택과 조건이 뚜렷하며, 과도한 투기를 막고 저소득층에 주거 안정을 위해 생겨난 좋은 법입니다. 부동산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개인이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임대사업자로 가입하지 않아도 40~10% 감면받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려는 사람들은 대체로 10년 이상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면 추가로 많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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