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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꿀팁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by 부동산 라이더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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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이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5/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후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눈여겨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분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임대료는 시세대비 60~80%로 책정되는 아주 저렴한 임대주택입니다. 한 번 입주하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무적으로 30년간 임대를 해 줍니다.

 

50년임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으로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92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재정 50%, 기금 20%(입주자 30%)를 지원하여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50년임대 주택은 입주를 위한 조건은 3년간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 입니다. 별다른 조건이 없고, 시세 대비 6~90%의 임대료만 지불하게 되므로, 들어가려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임주자 선정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수도권외 6개월)이 경과한 사람으로 매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입니다. 그 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순위가 되는 데요. 너무 사람이 많아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건이 없이 1순위가 가능하므로, 경쟁자가 매우 많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40m2초과는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5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은 임차인에게 가장 먼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의미이지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매우 매력이 있는 것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며, 분양가 상한이 있어 초기 5년 후 집값이 아주 많이 올라도 상한가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으므로, 만약 집값이 2~3배 폭등했다면,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반 공급은 전체 물량의 10% 정도이고, 90%는 신혼부부나, 생에최초, 다자녀 가구, 유공자 등의 대상에 특별공급하므로, 조건에 맞는 물량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하며, 1년 이상 (수도권 외 6개월, 투기과열지역은 24개월) 납부한 사람이 1순위, 그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순위로 공급됩니다.

 

10년 분양 전환 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10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이고,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과 대부분이 같고 임대(10년) 후 분양전환 시 분양상한가 제한없이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은 상당히 좋은 조건인 만큼 한 번 입주하면, 기간 전에 나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선정이 되면 눌러앉는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좋은 공공주택을 찾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겠죠. 공공주택은 마이홈 사이트에서 공공주택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공급유형 진행상태 지역 공고명 요약정보 모집공고일자 당첨발표일

www.myhome.go.kr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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