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부동산 라이더
2023. 1. 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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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성,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