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및 절차
주택공급시장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는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공인중개사 시험절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체로 7월 20일 경이 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께서 불쑥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내고 공인중개사 일정이 시작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0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시험일정및 장소
8월 중순경 대체로 10일간 인터넷 원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후 10월 말쯤 시험을 치르고, 12월 초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시험장소는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합니다.
시험과목
부동산학개론 (1차 1교시)
부동산학개론(85%내외)
부동산감정평가론(85%내외)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차 1교시)
민법 (85%내외)
민사특별법 (15%내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차 1교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중개실무(30%내외)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1교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30%내외)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0%내외)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40%)
부동산공시에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2차 2교시)
부동산등기법(30%내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30%내외)
부동산 관련 세법(40%; 상속,증여,법인,부가가치세 제외)
응시자격
제한 없음, 하지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응시할 수 없음.
-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합격자 결정 방법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 1차 시험 불합격자는 2차 시험에 합격해도 무효가 됩니다.
제1차 시험 면제자
지난 차수 1차 시험 합격자.
최종정답 및 합격자발표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시험당일 18:00시부터 7일간
최종정답발표 : 합격자발표일 09:00 부터 60일간
합격자발표 : 합격자발표일 09:00 부터 60일간
제1, 2차 시험 득점공개 : 합격자발표일 09:00 부터 60일간
자격증 교부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인터넷 회원정보 화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